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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모저모/경제 이모저모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확인보상 대상, 신청 정리

by 조씨(Josh) 2022. 3. 3.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확인보상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속보상 인터넷 신청으로 간단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주 세세한 내용은 링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및 대상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오프라인 신청 대상

대상 유형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한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 통합위임장 ·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법원 판결문 등)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 지급. 대표자 등 타인계좌 불가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월 10일(목) ~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 및 필수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 군, 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제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기간, 대상 및 방법

■ 확인보상 신청 기간 : 온라인 3월 10일(목) ~ / 오프라인 3월 15일(화) ~

 

■ 확인보상 대상 : "신속보상금"(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손살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를 거쳐 신청

   3. ① 신속보상 신청 결과 확인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신속보상액 재안내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1.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 및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2.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하여 접수

   3.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 지참 필수

   4.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절차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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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확인보상 대상자 분들은 상기의 내용 참고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을 일반적인 신속보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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