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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by 조씨(Josh) 2022. 3. 4.

 

버스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지급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버스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동생이 있는데 기준을 보니 안타깝게도 근속 일수가 모자라는 것 같네요. 아무쪼록 다른 기사님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로 인해 1)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1)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 감소) 요건

  ①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 비교

  ②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2) 근속 요건

  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sta.or.kr) 기준으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②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 및 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업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4일 ~ 18일까지 업체에 제출

지원금 절차(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3월 18일) 내 조합을 거쳐 지자체에 접수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 소득 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체단체에 직접 제출(3월 14일 ~ 18일)

  ·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지원금 절차(소득 감소 확인 필요)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 '22년 3월 25일 ~ 3월 31일,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순차 지급

■ 지급 금액 : 100만 원 일시 지급( ※ 50만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특별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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