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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모저모/경제 이모저모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기간, 납입 및 만기금액 정리

by 조씨(Josh) 2022. 2. 26.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기간, 납입 및 만기금액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부 예산 내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엄청난 관심으로 인해서 신청 기간 내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맨 하단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 2022년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 비대면 가입 09:30 ~ 18:00 / 대면 가입 09:30 ~ 15:30

2년 만기 납입시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6만 원), 연 10%대 수준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 되지 않음

■ 소득 조건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21.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 1월~12월) 소득으로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 첫 주 2월 21(월)~25(금)에는 5부제 신청 적용

■ 5부제 신청 종료 후에는 연령,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3.04(금)까지 신청 가능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납입 금액 및 지원내용

■ 매월 1천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 2년 만기 납입 시 이자 + 저축장려금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지급, 2년 차 납입액의 4% 지급)

■ 모든 은행 기본 금리 5% 적용, 추가 우대 금리로 1% 를 더해 최고 6% 까지 가능

    은행 금리 조건은 아래 링크의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보기"에서 비교 가능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만기 해지 시 수령 금액

■ 저축장려금은 만기 납입 시 1년 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 원), 2년 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 원) 지급 

■ 매월 50만 원 2년 만기 납입 시 수령금액(기본 금리 5% 적용)

매월 납입액(원) 납입 원금(원) 5% 금리(원) 저축장려금(원) 합 계(원) 수 익(원)
100,000 2,400,000 125,000 72,000 2,597,000 197,000
200,000 4,800,000 250,000 144,000 5,194,000 394,000
300,000 7,200,000 375,000 216,000 7,791,000 591,000
400,000 9,600,000 500,000 288,000 10,388,000 788,000
500,000 12,000,000 625,000 360,000 12,985,000 985,000

■ 매월 50만원 납입, 은행 최대 금리 6% 적용 시 13,110,000원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 재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

2.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3. 직전 연도('21.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 1월~12월) 소득은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안됨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5. 2020년 소득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며 3,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가입 가능(관계부처 협의 중)

6. 2020년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나 2021년은 소득이 줄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가입 가능(관계부처 협의 중)

7. 공무원, 교사, 대기업 종사자도 가입 가능한가?

  → 직업이나 결혼 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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