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기간, 납입 및 만기금액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부 예산 내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엄청난 관심으로 인해서 신청 기간 내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맨 하단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 2022년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 비대면 가입 09:30 ~ 18:00 / 대면 가입 09:30 ~ 15:30
■ 2년 만기 납입시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6만 원), 연 10%대 수준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 되지 않음
■ 소득 조건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21.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 1월~12월) 소득으로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 첫 주 2월 21(월)~25(금)에는 5부제 신청 적용
■ 5부제 신청 종료 후에는 연령,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3.04(금)까지 신청 가능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납입 금액 및 지원내용
■ 매월 1천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 2년 만기 납입 시 이자 + 저축장려금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지급, 2년 차 납입액의 4% 지급)
■ 모든 은행 기본 금리 5% 적용, 추가 우대 금리로 1% 를 더해 최고 6% 까지 가능
은행 금리 조건은 아래 링크의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보기"에서 비교 가능
만기 해지 시 수령 금액
■ 저축장려금은 만기 납입 시 1년 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 원), 2년 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 원) 지급
■ 매월 50만 원 2년 만기 납입 시 수령금액(기본 금리 5% 적용)
매월 납입액(원) | 납입 원금(원) | 5% 금리(원) | 저축장려금(원) | 합 계(원) | 수 익(원) |
100,000 | 2,400,000 | 125,000 | 72,000 | 2,597,000 | 197,000 |
200,000 | 4,800,000 | 250,000 | 144,000 | 5,194,000 | 394,000 |
300,000 | 7,200,000 | 375,000 | 216,000 | 7,791,000 | 591,000 |
400,000 | 9,600,000 | 500,000 | 288,000 | 10,388,000 | 788,000 |
500,000 | 12,000,000 | 625,000 | 360,000 | 12,985,000 | 985,000 |
■ 매월 50만원 납입, 은행 최대 금리 6% 적용 시 13,110,000원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 재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
2.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3. 직전 연도('21.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 1월~12월) 소득은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안됨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5. 2020년 소득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며 3,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가입 가능(관계부처 협의 중)
6. 2020년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나 2021년은 소득이 줄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가입 가능(관계부처 협의 중)
7. 공무원, 교사, 대기업 종사자도 가입 가능한가?
→ 직업이나 결혼 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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