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대상
■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③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손실보상금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1억 원)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50만 원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신속 보상)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2.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 ⑥ 지급
■ 온라인 신청 : 3월 3일 ~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첫 5일간(3월 3일 ~ 3월 7일) 5부제 실시. 이후 5부제 해제
신청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03(목) | 3, 8 |
3/04(금) | 4, 9 |
3/05(토) | 5, 0 |
3/06(일) | 1, 6 |
3/07(월) | 2, 7 |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세세한 세부 내용들은 위에 링크해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보상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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