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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조씨(Josh) 2022. 3. 4.

 

전세버스 기사 외에도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기사분들도 특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버스 기사님 외의 버스 기사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본문 맨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및 요건

■ 1)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로 인해 2)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업체에 소독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3)'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1)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①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화 노선 운행(※ 노선 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②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2)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 감소) 요건

  ①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 비교

  ②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3) 근속 요건

  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sta.or.kr) 기준으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②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 및 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1)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절차
지원금 절차(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3월 18일) 내 지자체에 접수

 

  2)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4일 ~ 18일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지원금 절차(직접 신청)
지원금 절차(직접 신청)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 소득 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체단체에 직접 제출(3월 14일 ~ 18일)

  ·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

지원금 절차(소득 감소 증명 필요)
지원금 절차(소득 감소 확인 필요)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 '22년 3월 25일(금) 예정 

■ 지급 금액 : 100만 원 일시 지급( ※ 50만 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특별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필요 서류 양식 등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도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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