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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및 방법

by 조씨(Josh) 2022. 3. 22.

 

이번에는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1~4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은 이미 신청 기간이 3월 1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 번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1. '21년 10월 ~ 11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2. '21년 10월 ~ 11월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3.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21년 아님 주의)

 

※ 예외사항

1. 해당 기간에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일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지만 아래의 직종은 예외적으로 지원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외 지원 직종
·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방문교사 · 학습지교사 · 방과후 교사

□ 소득감소 요건

1.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래의 비교대상기간과 기준 기간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점과 가장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

2. 비교대상기간과 기준 기간을 비교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야 함.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소득감소 기준 기준 기간(※하나만 선택)
1. '19년 연평균 소득
2. '20년 연평균 소득
3. '21년 10월 소득
4. '21년 11월 소득
양쪽을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 감소
1. '21년 12월 소득
2. '22년 1월 소득

 

제출서류 준비

※ 아래의 제출서류는 본인이 제출 가능한 서류로 1가지씩만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 입증서류(아래 중 1가지)

1. '21년 10월 ~ 11월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여러 곳에서 수당을 받았을 경우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부터 말일까지 통장 입금내역, 임의 수정 가능한 한글, 워드, 엑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의 양식에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아래 중 1가지)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홈택스에서 발급)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아래 중 1가지)

1.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3.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둘 다 제출

5. '19년 연소득(연수입)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참고하여 '19년 자료로 제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 금액 : 100만 원 일괄 지급

□ 온라인 신청 : 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아래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만 가능(모바일 불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짝수(2, 4, 6, 8, 0) 누구나 가능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양식 또는 서식들은 신청 홈페이지에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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