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3. (영업 중) '22. 01.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2.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º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
º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별도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자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속지급
º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사전 발송)
2.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4. (추가 정보 확인, 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5.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안내 문자 발송)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 지급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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