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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방법

by 조씨(Josh) 2022. 2. 25.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한 번 포스팅했는데요, 그 포스팅에는 문제없이 신속지급을 받는 경우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는 신속지급 외에 확인지급, 예악 후 방문신청 방법이 더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은 가장 아래에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2. 02. 28(월) ~ '22. 03. 18(금)

■ 신청대상 : 

   1.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2)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신청 사이트 아래 링크 참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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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절차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2. (확인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4.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5.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6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03. 07(월) ~ '22. 03. 18(금), ※ 예약은 3. 0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신청대상 : 

   1.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한 수령 희망 사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신청

   1. (예약) 신청 사이트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1)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2)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 아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만 예약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확인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유의사항

 매출액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일반적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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