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확산으로 인하여 일 확진자가 5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1(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현 행 | 150만 원 | 300만 원 | - |
개정안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행정처분의 기준
구 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현 행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개정안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준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방역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처분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일부러 어기는 업주는 없을테니 자영업자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업주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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